[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유승준(47)이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인터넷에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승준은 11월 30일 소셜미디어에 관련기사를 올리면서 별다른 멘트는 남기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의 소송전 끝에 승소한 것을 자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팬들은 “승소를 축하한다” “K-강제징용에 맞서 싸운 열사였다” 등의 축하를 건넸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은 “병역기피로 한국을 떠났으면서 왜 돌아오려고 하느냐” “병역기피자일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1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비자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다시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다”며 “당장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 제한을 당한 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유승준은 2021년 1월 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병무청 자료를 보면 매년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 연평균 3600명~4000명에 다다른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나 단 한사람 뿐이다. 이것은 엄연한 마녀사냥이다”라고 말했다.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West Side)’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을 통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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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논하지 말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