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에게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6월에는 정산금 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3일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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