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엔터 (이하 티엔엔터)가 모코이엔티 황지선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모코이엔티는 13일 “티엔엔터는 동종업계 종사자이면서 보도자료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 모코이엔티는 사기 건으로 대질조사 받은 내용 등 모든 서류로 증빙을 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 측에 지난해 가수 김희재에게 협찬한 명품 등 물품을 반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모코이엔티에 따르면 티엔엔터는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이전에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모코이엔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주봉 대표를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이나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멈출 것을 진심으로 권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취재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자료를 쓰지 않는다. 친하다해서 자료를 써준다는 말에 동종업계 종사자로 너무나 부끄러웠다”면서 “아마추어도 아닌 26년 차 매니저가 언론의 취재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사실로 고소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명예훼손법위반이 어떤 범죄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희재와 팬들이 선물로 인지하고 있는 모코 소유물을 당장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오늘도 연락 한 통 없이 넘어간다면 돌려받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는 것으로 간주, 저돌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혐의없음 결정과 관련해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 측은 “추가 자료를 정리해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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