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가 남현희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청조의 차명계좌로부터 남현희 계좌로 들어간 돈이 최소 4억 원이 넘는다고 10일 채널A가 보도했다.
전청조 말에 속아 모두 11억 원을 송금한 펜싱아카데미 학부모 A씨 부부는 “전청조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득했다”라고 말했다.
남현희의 변호인은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전정초는 피해자인 A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후 남현희를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 하지만 당시 남현희는 그 돈의 출처가 A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현희는 엄정초를 엄청난 부자로 믿었다. 이후 결혼까지 약속한 전청조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전청조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남현희는 전혀 몰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청조는 남현희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묘히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현희를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라고 말했다.
남현희의 변호인은 “전청조는 상대를 만나자마자 엄청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 결혼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이번 범행에서는 유명한 남현희를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남현희에게 투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또 경호원들이 남현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청조의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청조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을 넘는다.
전청조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 전청조의 친척 집에서 전청조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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