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팬들에게 통쾌함을 안겼다.
다음 달 연말 콘서트를 앞두고 불법 암표상이 활개를 치자, 직접 찾아내 응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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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암표상 적발 소식을 알렸다.
그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티케팅에서 성시경 연말 콘서트 표 여러 장을 구매한 한 네티즌은 한 중고 거래 온라인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이를 판매했다. VIP 좌석 티켓 1장의 본래 가격은 15만 원대이지만, 이 네티즌은 3배 이상 올려 각각 45만 원, 50만 원에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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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 시도 정황을 포착한 성시경 매니저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 공개된 연락처로 직접 문자를 보내 구매를 원하는 것처럼 연기, 이 네티즌이 예약한 좌석과 암표 거래에 쓴 통장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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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신의 정체를 밝힌 성시경 매니저는 암표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네티즌에게 “불법 거래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티켓(공연 전일)은 모두 홀드 처리가 돼 계정 이동, 취소 후 판매가 불가하게 조처됐으며 예매 티켓은 자동 취소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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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불법 거래 리스트로 기재돼 퍼플오션(성시경 공식 팬클럽) 강퇴 처리가 되고, 재가입이 불가하다”며 “앞으로 해당 계정으로 성시경 팬클럽에 가입하거나 공연을 예매할 시 통보 없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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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공개한 성시경은 “걸렸다 땡큐”, “나쁜 XX들, 그 머리로 공부하지. (그러면) 서울대 갈걸”이라며 불법 거래상에게 일침을 날렸다.
웃돈 거래를 목적으로 티켓을 선점한 이들 때문에 공연 표를 미처 구하지 못한 팬들은 이에 “잘한다!!!”, “속 시원해”, “굿~~~”, “제발 다 저렇게 잡아주라”, “사이다”, “진짜 암표팔이들 사회악임”, “싹 다 잡아들이자”라며 환호했다.
한편 암표 매매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흥행장이나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또는 승차·승선)하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오프라인 거래에만 적용, 현재까지 온라인 거래를 처벌할 규정은 따로 없다.
성시경 연말 콘서트는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케이스포 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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