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팬들에게 통쾌함을 안겼다.
다음 달 연말 콘서트를 앞두고 불법 암표상이 활개를 치자, 직접 찾아내 응징(?)에 나선 것이다.
성시경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암표상 적발 소식을 알렸다.
그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티케팅에서 성시경 연말 콘서트 표 여러 장을 구매한 한 네티즌은 한 중고 거래 온라인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이를 판매했다. VIP 좌석 티켓 1장의 본래 가격은 15만 원대이지만, 이 네티즌은 3배 이상 올려 각각 45만 원, 50만 원에 내놨다.
불법 거래 시도 정황을 포착한 성시경 매니저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 공개된 연락처로 직접 문자를 보내 구매를 원하는 것처럼 연기, 이 네티즌이 예약한 좌석과 암표 거래에 쓴 통장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자신의 정체를 밝힌 성시경 매니저는 암표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네티즌에게 “불법 거래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티켓(공연 전일)은 모두 홀드 처리가 돼 계정 이동, 취소 후 판매가 불가하게 조처됐으며 예매 티켓은 자동 취소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또한 불법 거래 리스트로 기재돼 퍼플오션(성시경 공식 팬클럽) 강퇴 처리가 되고, 재가입이 불가하다”며 “앞으로 해당 계정으로 성시경 팬클럽에 가입하거나 공연을 예매할 시 통보 없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내용을 공개한 성시경은 “걸렸다 땡큐”, “나쁜 XX들, 그 머리로 공부하지. (그러면) 서울대 갈걸”이라며 불법 거래상에게 일침을 날렸다.
웃돈 거래를 목적으로 티켓을 선점한 이들 때문에 공연 표를 미처 구하지 못한 팬들은 이에 “잘한다!!!”, “속 시원해”, “굿~~~”, “제발 다 저렇게 잡아주라”, “사이다”, “진짜 암표팔이들 사회악임”, “싹 다 잡아들이자”라며 환호했다.
한편 암표 매매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흥행장이나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또는 승차·승선)하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오프라인 거래에만 적용, 현재까지 온라인 거래를 처벌할 규정은 따로 없다.
성시경 연말 콘서트는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케이스포 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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