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또 드러났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전청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YTN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요구했다.
검찰은 전청조가 승마선수로 위장한 후, 임신하면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며 소속사에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사기를 꾸민 것을 확인했다.
당시 전청조는 이 가운데 일부를 남성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남성은 두 차례에 걸쳐 전청조 모친의 계좌로 7300만 원을 송금했다.
범행 당시 전청조는 2021년 6월 저지른 사기 범죄 행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전청조는 피해자 20명에게서 약 26억 원어치의 사기 범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전청조 피해자 중 11억 원을 손해 본 부부는 전청조의 전 약혼자 남현희를 사기 사건 공범으로 지목해 고소했다.
남현희는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약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7일에는 출국금지됐다. 남현희는 “나도 전청조에게 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사기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남현희는 8일 오전 9시 50분께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 중이다. 2차 조사에선 전청조와 함께 3자 대질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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