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양현석이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복 협박 혐의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서 검찰이 추가로 공소 제기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현석이 YG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했고, 이로 인해 수사가 종결됐다가 재결돼 이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되고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혐의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하며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로 밝혔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당시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B.I)가 마약 구매하고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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