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나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유인나가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까지 넘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데일리는 유인나가 거주 중인 서울 용산 이촌동 아파트가 지난 4월 법원경매에 넘겨졌다 최근에서야 채무자가 근저당을 변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인나의 집은 지난 4월 채무 관계가 해결 안 돼 경매에 붙여였지만 한 차례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을 기다릴 예정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집주인 조모씨가 근저당으로 설정된 1억 4400만 원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 후 임의경매에 넘겨졌다. 이를 알게 된 유인나는 지난 6월 전세금 20억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했다.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는 토지 22억 650만원, 건물 22억 650만원을 더한 44억 1300만원으로, 단일면적으로는 지난달 16일 47억 2000만 원에 매매됐다. 이에 1차 최저입찰가격인 44억 1300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을 거라는 해석이 있다. 2차 입찰가는 1차 최저매각가격보다 8억 8260만원 내린 35억 3040만원이었다.
다행히 집주인이 7일 빚을 다 갚으며 문제가 해결됐다. 다음 주 중에 법원경매 전산망에도 반영될 예정. 그러나 전문가들은 40억 원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1억 원이 없어 집이 넘어간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40억원대 집의 소유자가 약 1억4400만원이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흔치 않기에, 형식적인 근저당 설정을 한 뒤 일부러 변제하지 않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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