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가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7일 김희준 변호사는’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지드래곤을 언급했다.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지드래곤 특유의 제스처에 대해 “마약을 투약 했을 때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앵커가 “실제로 염색이나 탈색을 하면 검출하기가 어렵기도 한가?”라고 질문하자 김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 것 같다. 취재기자의 질문을 보더라도 염색이라든가 탈색을 하면 마약 성분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전제하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염색이나 탈색을 한다고 해서 마약검사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요즘은 감정 기법이 발달해서 염색이나 탈색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왜 임의제출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기각을 했다. 그런데 통신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웬만하면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하면 거의 다 발부를 해 준다. 그런데 그조차도 소명 부족으로 발부가 안 될 정도라면 굉장히 구체성이라든가 신빙성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진다”라고 말했다.
앵커는 “이번에 권지용 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갈 때도 수시로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팬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일면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이걸 여유로 봐야 할지 혹은 일각에서는 이런 이상행동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이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되나?”랴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저런 말하는 모양이라든가 행동하는 제스처라든가 그것만 가지고는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약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의 종류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업 계열과 다운 계열이 있는데 다운 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업 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그와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반드시 저런 몸짓이나 행동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 이상현상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해 MBC ‘일타강사’에 출연해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 있는 마약의 실태를 알린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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