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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핵’ A씨 구속 기소…이선균 운명은 어찌되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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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과 그룹 빅뱅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포함해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만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의사 역시 입건돼 조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마담 중 인기가 많은 인물 중 하나였으며, 이선균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유흥업소는 현재 폐업된 상태지만, 주로 상위 0.01%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멤버십 룸살롱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선균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다. 그 동안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이선균은 지난 4일 진행된 2차 경찰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그게 마약인 줄 몰랐느냐’는 경찰의 물음엔 ‘몰랐다’고 답했다고 측근은 전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 이선균의 모발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최소 10개월 전까지는 이선균이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선균이 염색과 탈색 등을 통해 감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이선균의 마약 혐의와 관련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이선균의 핸드폰 포렌식, 주변인 증언 등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다면 이선균 역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선균은 A씨와 알려지지 않은 인물 B씨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받아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선균에게 현금 3억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누구인지 모르는 B씨에게 SNS를 통해 협박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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