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오늘(8일) 보복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이날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양현석은 앞서 2016년 8월 당시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와 관련해 연습생 한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자,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한 씨를 불러내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설명과 함께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판결을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며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현석은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 “유명인이 갖춰야 할 소명, 책임감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했고, 향후 어떤 빌미가 되는 일조차 생기지 않게 세심하게 (프로듀서 본업에) 임하겠다. 제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 K팝을 이끌어 갈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호소한 바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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