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했다 사기 행각이 들통나 체포된 전청조(27)가 구치소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는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된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청조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해외 비상장 회사·국내 앱 개발 회사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 원에 달한다.
전청조는 검찰 송치 이후 서울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남성 수감자와 여성 수감자를 모두 수용하는 곳으로, 남녀가 각각 분리된 생활을 한다.
전청조는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여성’이지만 남자의 몸을 가진 트렌스젠더다. 그의 연인이었던 남현희는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청조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그때 분명히 남성이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 이후에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라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현재 법적으로는 여자가 맞다”며 “남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지금은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고 가슴 (제거) 수술까지는 했다”고 설명했다.
전청조와 같은 성소수자의 경우 구치소 수감 시 남들과 다른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는 성소수자들이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독방’을 사용하도록 별도의 지침을 내렸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보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중 제39조(성소수자 처우) 3항에 따르면 구치소 소장은 의무관 또는 외부 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해야 한다. 다만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과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성소수 수용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만들었다. 현재 성소수자 수용자들은 구치소에서 운동 또는 목욕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와 공범 의혹을 받는 전 연인 남현희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결별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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