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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10시간 조사 끝 귀가…‘전청조 사기 몰랐나?’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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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스1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전 연인 전청조(27)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10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0시 8분쯤 남 씨 조사를 마쳤다. 남 씨가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약 10시간 만이다.

남 씨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느냐” “(전 씨의) 사기 범행을 정말 몰랐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 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씨와의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필요시 전 씨를 구속 송치하기 전 남 씨와의 대질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남 씨를 전 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전 씨 관련 고소 및 진정은 총 12건인데, 그중 피해자 1명이 남 씨를 전 씨와 공범이라며 함께 고소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 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를 20명,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남 씨의 변호인은 전날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전 씨에게 이용당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남 씨는 벤틀리 차량 등 전 씨에게 받은 금품을 압수해달라며 경찰에 이를 임의제출 하기도 했다.

뉴스1

전 씨 관련 논란은 지난달 23일 남 씨와 전 씨가 결혼을 발표한 뒤 불거졌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를 체포했다. 전 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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