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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할 뻔했다’ 전 걸그룹 멤버, 검은 옷 입고 법정에 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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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대표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걸그룹 멤버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가수 자료 사진, 남성 실루엣 자료 사진 / Jaromir Chalabala-shutterstock.com, Edoardo B-Shutterstock.com,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노란색 머리를 한 채 검은 옷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핵심적인 부분인 ‘합의 하에 관계’라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 관련 사진 / KongNoi-shutterstock.com

재판부가 “그럼 강간당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복용하던 약과 음주의 영향으로 일부 기억이 부정확하다”라며 “그러나 본인 의사에 의한, 합의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이 무고 혐의이긴 하지만 성폭행 관련 사건이기도 해서 공판 과정에서 예민한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로 잡혀졌다. 해당 공판에서는 기획사 대표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박 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박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지만 검찰 역시 소속사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가 박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데뷔했다가 탈퇴한 뒤 지난해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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