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세상을 시끄럽게 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결혼상대였던 전청조의 사기 혐의 공범 의혹을 부인했다.
남현희의 법률 대리인은 2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를 통해 “전청조 등에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가 선물한 벤틀리 차량과 관련, “전 씨가 남 감독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이라며 준 것”이라며 “뒤늦게 전 씨 사기 행각을 알게 되고 차량 등을 즉각 돌려주려 했지만 상황이 복잡해 방법을 고민하다 더 큰 오해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 씨 관련 물건은 이날 경찰에 압수해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직접 물건을 돌려주거나 팔아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남 씨는 피해자 규모, 피해자별 피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해 직접 물건을 넘길 수 없었다”며 “매각의 경우 몰래 팔아 대금을 은닉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것이 두려워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남현희의 범행 공모 의혹에 대해선 “공범이 아니다”라면서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남현희와 전청조는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전청조의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별했다. 이별 과정에서 전청조가 여러 건의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경찰은 2일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청조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전청조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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