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았다.
이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양만 9.6L에 달한다. 이는 1.5L 우유로 따져보면 6개의 분량인 셈이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총 40여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받기도 했다.
특히 유아인은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했다. 의사는 그에게 속아 처방전을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체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그가 미국 여행 중 자신의 대마 흡연이 발각되자 일행에게 대마를 강요하며 ‘공범’으로 만든 정황도 담겼다.
유아인은 당시 유튜브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을 하며 수영장으로 다가온 일행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라며 신경질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만 아니라 그는 유튜버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발설할 경우를 대비해 공범으로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너도 한 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며 대마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튜버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게 들이마셔라”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결국 유아인의 강요로 유튜버는 대마를 흡연할 수밖에 없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유아인에게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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