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이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20대 여종업원 A씨 집에서 수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가 과거 다수의 마약범죄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된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는 2016년 2월 16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8일 또다시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1심 선고 3개월여 만인 2016년 5월 22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등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 11일에도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 불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흡입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A씨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017년 1월 19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2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2017년 7월 출소해야 했으나 앞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터라 그 판결이 취소되면서 복역해야 하는 형량이 1년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 4월 26일 교도소 수감 중 2015년 11월 말부터 2016년 1월까지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가 드러나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2017년 6월 1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25만 3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이후 항소했으나 형이 확정돼 실형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 또다시 이선균과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선균은 “A씨로부터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를 공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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