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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 받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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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이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20대 여종업원 A씨 집에서 수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가 과거 다수의 마약범죄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고개 숙이고 있다. / 뉴스1

30일 뉴스1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된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는 2016년 2월 16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8일 또다시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1심 선고 3개월여 만인 2016년 5월 22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등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 11일에도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 불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흡입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고개 숙이고 있다. / 뉴스1

A씨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017년 1월 19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2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2017년 7월 출소해야 했으나 앞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터라 그 판결이 취소되면서 복역해야 하는 형량이 1년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 4월 26일 교도소 수감 중 2015년 11월 말부터 2016년 1월까지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가 드러나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2017년 6월 1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25만 3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이후 항소했으나 형이 확정돼 실형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 또다시 이선균과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선균은 “A씨로부터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를 공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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