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에게 파혼당한 전청조가 남현희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별·집안·출신 의혹으로 남현희에게 파혼당한 전청조가 투자 명목으로 남현희 가족에게서 9000만 원, 남현희 지인을 포함한 4~5명의 피해자에게서 10억 원을 넘게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는 26일 오전 1시 9분께 성남 중원구의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최근 남현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청조는 경찰에 체포된 뒤 고통을 호소하며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해 오전 6시 30분께 석방됐다.
이후 전청조가 남현희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투자 사기를 벌인 내용이 전해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남현희는 지난 25일 가족의 설득에 따라 전청조의 자택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서 빠져나와 모친의 차를 타고 성남 중원구 도촌동으로 이동했다. 당시 자리에는 남현희 가족뿐만 아니라 전청조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피해자 중에는 남현희의 지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남현희 가족은 전청조의 경호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자 9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이날 SBS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전청조에게 억대의 투자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4~5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투자한 돈은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전청조가 상장 회사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이자를 포함한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해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현희의 한 지인은 “전청조가 지난 5월 상장회사에 투자하면 1년 뒤 이자를 포함해서 오른 만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세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라고 매체에 털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남현희는 피해자들에게 “나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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