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힌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 범행 한 달 후인 지난해 6월에는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힘찬에게) 엄벌을 촉구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표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두 번째 성범죄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두 명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힘찬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천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 선처를 호소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에도 한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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