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구입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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