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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의심했다… 압구정 거리서 박스만 입은 채 길거리 돌아다닌 ‘엔젤 박스녀’ (사진)

위키트리 조회수  

압구정 거리에서 박스만 입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이다.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인스티즈 등에 게재됐다.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사진 속 여성은 어두컴컴한 밤에 ‘엔젤 박스’라고 쓰여진 박스 하나를 걸친 채 압구정을 활보하며 행인이나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 등에게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외국 유튜버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했던 실험 카메라를 패러디한 이벤트로 추측하고 있으나, 대다수 누리꾼은 “이거 공연음란죄 성립 안 되냐”, “세상에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정말 어메이징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던 이 여성의 정체는 곧 드러났다. 그는 ‘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인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압구정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돌아다니는 아인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성인 모델 등으로 활동 중인 아인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를 가진 아인은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또 평소 ‘어그로’ 끄는 것을 좋아하는 아인은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런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게 됐냐는 질문에 그는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재밌겠다고 생각해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보겠다고 했다”며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는 설명도 맘에 들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가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활보해 온라인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느르가 온라인에서 ‘킥보드녀’로 화제를 모았다. / 하느르 인스타그램

이후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면서도 “만지지만 말아 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 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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