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를 ‘연예인 택시’처럼 이용한 연예인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룹 god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에 따르면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A씨가 운행한 사설 구급차에 탑승,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행사장으로 향했다.
당시 김태우가 소속된 기획사 임원은 김태우가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도록 행사 대행업체 직원 B씨에게 A씨 연락처를 알려줬고, A씨는 김태우를 행사장에 데려다준 대가로 30만 원을 전달받았다.
김태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재판을 열지 않고 선고를 내리는 절차로, 검찰이 판단을 거쳐 재판부에 요청한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개그우먼 강유미 또한 과거 자신의 스케쥴을 소화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강유미는 부산 공연 시간에 늦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강유미는 자신의 SNS에 “부산 공연에 늦어 구급차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고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더욱 비난받았다.
논란이 일자 강유미는 “당시 뮤지컬 ‘드립걸즈’ 지방 공연에 늦어 당황했다. 너무 늦어서 매니저가 최대한 빨리 가려고 궁리 끝에 구급차를 타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공연에 워낙 늦었던 것 자체가 잘못이다. 또 구급차를 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 한 것도 잘못이고 문제다.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반성했다. 이어 “SNS에 올린 것도 실수다. 가까운 지인들끼리만 하는데 설정을 잘못해 놓아 전체공개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고 설명했으나 사설 구급차 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이동 시설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해명일 뿐이었다.
구급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연예인들에 네티즌들은 “구급차가 연예인 택시냐”, “구급차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써야한다”며 비판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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