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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의 멤버 김태우가 사설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김태우를 사설구급차에 태워 행사장으로 이동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16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김태우를 사설구급차에 태워 이동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김태우를 구급차에 탑승해 이동한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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