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가 ‘지드래곤’에 대한 상표 등록을 연장했다고 스포츠경향이 12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YG가 지난달 13일 ‘지드래곤’ 상표에 대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YG는 2003년 2월 ‘지드래곤’ 상표를 처음으로 출원하고 2013년 2월 한 차례 존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다.
문제는 지드래곤이 지난 6월 YG와의 전속계약을 끝냈다는 것이다. 지드래곤은 워너뮤직과 전속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웰컴스 지드래곤(WELCOMES G-DRAGON)’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을 담은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전광판이 걸린 건물은 워너뮤직 본사다. 워너뮤직도 이미 그룹 소속 아티스트에 지드래곤을 포함했다. 지드래곤은 자신이 워너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워너뮤직 품에 안겼다는 점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알렸다.
이런 상황에서 YG가 ‘지드래곤’ 상표에 대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YG와 지드래곤의 사이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틀어졌을 경우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상표권 등록은 YG가 지드래곤이 상표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대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YG가 지드래곤을 배려해 상표권을 등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등록은 다른 이들이 ‘지드래곤’이라는 상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드래곤을 배려하는 것일 수 있다. ‘지드래곤’ 상표권으로 지드래곤 활동에 대한 수익을 일부 요구할 수도 있다.
YG가 지드래곤이 빅뱅 멤버나 솔로로 내놓은 각종 음악적인 결과물을 지키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G와 지드래곤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YG 홈페이지에 아티스트 소개 코너에도 빅뱅이 올라와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뮤지션들에게 상표권은 매우 중요하다. H.O.T.의 경우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까닭에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비스트는 그룹 이름을 지키지 못해 하이라이트로 개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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