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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만 유튜버’ 궤도, 겸직 금치 규정 어겨…진짜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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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과학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기로 유명한 유튜버 궤도(본명 김재혁)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에 따르면 궤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 출연 등으로 정부 기간 겸직 규정을 어겼다.

궤도는 온라인 채널 ‘안될과학’에서 유료광고 36개를 포함한 총 284회의 영상에 출연하는 등 수익활동에 참여했다. 해당 채널은 현재 93만1천여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과학채널 중 6위 채널로 성장했다. 현재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 측은 궤도의 행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 궤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3회가량 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겸직 허가 없이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약 8947만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에게 정직 처분할 것을 통보했으며, 재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징계 수위는 자체감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궤도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TV리포트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린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맞는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누리꾼들은 궤도의 이같은 소식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공무원은 물론 대부분의 회사에 겸업 금지 규칙이 있는 만큼 몰랐을 리 없다는 것.

이와 관련 궤도는 연합뉴스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라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에 소홀한 적은 없으며, 지난해 8월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가 시작되며 사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하면서 바뀌는 게 없다 보니 개인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라며 “재단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7월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에서 개인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다만 강의에 대한 규정은 그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강의 상한액의 경우 2018년 4월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궤도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만 8차례의 외부 강의를 나가 규정보다 88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의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 후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궤도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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