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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보이루’ 보겸 윤지선 법정공방 후 감췄던 성형 외모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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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표현으로 논란이 일면서 활동을 자제했던 크리에이터 ‘보겸(김보겸)’이 자신의 성형한 외모를 공개했다.

보겸 / 유튜브 ‘보겸TV’

28일 유튜브에 따르면 ‘보겸TV’ 채널에 ‘얼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보겸은 해당 영상에서 “댓글에 하트를 누르면서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모두 읽었다”라며 “주로 많이 나온 얘기가 ‘힘내라’랑 ‘얼굴 모자이크 풀어달라. 너무 보고 싶다’였다”라고 운을 뗐다.

보겸 / 유튜브 ‘보겸TV’

이어 그는 자신의 얼굴 공개를 원하는 댓글을 읽으면서 “얼굴 가리고 모자이크 한 게 답답하셨을 것 같다. 보겸TV를 봐주시는 입장에서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다”라며 “팬들께서 거리감 없는 모습으로 뵙기를 원하신다면 심호흡 한 번 하고 인사드리겠다”라며 공개를 예고했다.

보겸 / 유튜브 ‘보겸TV’
얼굴을 공개한 보겸 / 유튜브 ‘보겸TV’

이후 보겸은 성형한 자신의 외모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팬들은 그의 외모에 감탄하며 격려의 댓글을 아까지 않았다.

앞서 보겸은 윤지선 교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보겸+하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논문에 박제되는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은 21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지선 세종대 교수 / 윤 교수 페이스북

다만 보겸의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보이루’ 표현이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었던 점과 방송사도 이런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평가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윤 교수와 법적 대응을 이어가던 보겸은 2021년 5월 기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보겸은 방송에서”얼굴을 내놓고 방송을 할 자신이 없다”라며 향후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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