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법원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A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제기한 반소(맞소송) 청구를 받아들여 김호중 측에게 9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 64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로 1억원을 미리 받은 상황에서 3달 뒤인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이후 선지급된 모델료 1억원을 제외한 1억6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A사는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