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멤버 우기와 민니가 해외에서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탄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한 네티즌은 독일 베를린에서 우기와 민니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우기와 민니로 추정되는 두 인물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고 있어 더욱 비판을 받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치면 본인들 손해” “벌금 내고 앞으로 그러지 말길”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끝나서 그나마 다행” “한국에서도 불법인데.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개념 무슨 일이지?” “한국에서 다 저렇게 타니까 타국에서도 망신이네” “제발 한명만 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우기와 민니는 미국 첫 번째 EP 앨범 ‘히트’의 발매를 앞두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두 사람이 함께 타다 적발되면 10유로(한화 약 1만 4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전동 킥보드 사용시 자전거 도로에서 탑승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 55유로(한화 약 7만 8천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할 경우 최고 징역형을 선고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탑승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해 보도로 통행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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