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광수(가명)에 대한 심각한 폭로가 터졌다.
26일 스포츠서울은 “광수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동업자에게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수가 대표로 있는 회사 동업자 A씨는 약속한 주식매수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광수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장법원에 주식매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정총명 변호사에 따르면 광수와 A씨는 헤어드라이기를 개발,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해당회사에 3년간 근무했다. 경영 전반은 광수가, 디자인 및 내부인사 업무는 A씨가 담당했다.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1명이 임시로 채용됐다.
정 변호사는 스포츠서울에 “처음엔 광수가 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A씨는 직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주식양도, 유상증자 등으로 A씨에게 지분이 50% 이전됐다. A씨가 퇴사시 주식은 광수 혹은 회사에 반납하지만 최소 근속 의무기간 3년을 채운 후 퇴사 시 액면가의 200배에 매수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맞다면 퇴사 시 A씨가 받는 금액은 약 4억 원 상당이다. 그러나 약정내용과 달리 A씨가 최소 근속 의무기간인 3년 근무 후 퇴사를 결정하자 광수가 변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평소 광수의 독단적이면서 우유부단한 업무방식에 불만이 있던 A씨가 계약직 직원 관련 문제를 계기로 지난 9월 12일 사직의사를 밝혔다. 이후 광수는 14일 A씨 회사 출입 카드를 영구정지하고 개인 비품 회수를 방해했다. 회사 메일링 리스트에서도 삭제하고 별도 사무실을 지정해 출근을 명했다. 하지만 디자이너인 A씨에게 필요한 OS가 마련되지 않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광수는 지난 19일자로 A씨를 징계 해고하겠다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해고 과정이 A씨의 주식매수대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게 소송 이유라고 밝혔다.
위키트리는 광수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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