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의 노동 착취 의혹을 다룬 유튜브 영상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은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신안경찰서에 입건되었으나, 최근 법원은 판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판슥은 지난 7월부터 유튜브에 업로드한 여러 영상에서 신안군과 신의도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영상은 신의도 주민들이 본인에게 경계감을 보이며, 염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가 갑자기 종료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의도 주민들은 판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7월 말 신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판슥의 부산 송도 주소지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그가 출석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해 19일 대구에서 체포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판슥은 이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무실이 있는 대구에서 생활해 출석 요구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판슥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탄원서를 통해 “뉴스 영상을 토대로 아직 소수의 사람이 노예를 부릴 수도 있다는 의심에 관해 확인하러 간다고 언급했을 뿐, 신의도 주민들이 노예를 부리고 있다고 확정해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판슥은 이전에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의 라이브 스트리밍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주민들과의 대립과 관련해 관공서가 극우 세력 유튜브라고 칭하며 대응하지 말라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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