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재 기자] ‘로큰롤의 전설’ 故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인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고인이 됐음에도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20일 미국 매체인 ET에 의하면 리사는 2018년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해 민간 대출 회사로부터 380만 달러(한화 약 51억 원)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이들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리사는 Elvis Presley Enterprises와 아버지의 전 집이었던 Graceland의 소유권 지분을 담보로 2018년 5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사가 죽은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Graceland의 소유권은 그녀의 딸들인 라일리 키오와, 쌍둥이 자매 하퍼- 파인리 로크우드에게 상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NIPL, LLC는 리사가 2016년 7월 유사한 대출 조건으로 45만 달러(한화 약 6억 원)를 대출했으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액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사는 2018년 5월 두 번째 대출을 받았고 2022년 5월 16일까지 대출금 380만 달러를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그가 제시한 담보물에 대한 신탁 증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속 어음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법원 문서에 의하면, NIPL, LCC는 2022년 3월 23일 이후 리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수차례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상속권을 가진 딸 라일리가 45일 이내에 부채의 75%에 달하는 285만 달러(한화 약 38억)을 갚는다면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ET는 라일리에게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앞으로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故 엘비스 프레슬리의 외동 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故 리사 마리 프레슬리는 54세의 나이에 ‘비만 방지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김현재 기자 khj@tvreport.co.kr / 사진=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무대영상, 리사 마리 프레슬리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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