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엄홍식) 지인의 해외 도피를 도운 패션 브랜드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1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0대 여성 박 모 씨에 대해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유튜버 양 모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박 씨로부터 받은 돈을 출국 비행기표 구매 및 해외 체류에 필요한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또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수사 대상자들과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졸피뎀을 불법 매수하기까지 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초 법원이 압수영장을 발부했는데도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거부했었다. 결국 경찰은 기술적으로 잠금을 해제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유아인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유했다.
경찰 측은 “앞으로 범인도피·증거인멸 등 국가의 수사권·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 및 마약류 오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경찰이 유아인을 불구속 송치한 뒤 약 3개월 만이다.
유아인은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까지 추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8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5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