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마약 투약 및 교부 혐의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돈스파이크는 이제 법정 구속 상태에서 2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어치 사들여, 총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검거 당시 필로폰 20g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런 양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해당한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동종범죄 경력과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다.
2심 재판에서는 3천985만 원의 추징금과 80시간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주문되었다.
이번 사건은 김씨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실형 판결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20차례에 걸쳐 매매하고 흡연한 이력이 있고, 이에 대해 2010년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도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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