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본명 정대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바비의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가수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바비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를 받았다. A 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며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B 씨가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정바비를 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979년생인 정바비는 밴드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바비빌’에서 활동했던 싱어송라이터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는 밴드 가을방학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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