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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징역형 피했던 돈스파이크,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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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돈스파이크 ⓒ MHN스포츠 DB
사진=돈스파이크 ⓒ MHN스포츠 DB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46, 본명 김민수)의 상고가 기각되며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약 4천500만 원가량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호텔 및 휴양지에서 이를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투약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에 더해 7차례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사진=돈스파이크 ⓒ MHN스포츠 DB
사진=돈스파이크 ⓒ MHN스포츠 DB

이 혐의들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피했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함께 80시간 약물치료 수강 명령, 추징금도 부과됐다.

하지만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동종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수십 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선고에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실제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0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0년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돈스파이크의 항소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때도 징역형을 피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가 수용된 2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돈스파이크가 법정 구속됐고, 3천985만 원 추징과 함께 80시간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주문했다.

이번에는 돈스파이크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결국 14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돈스파이크는 수차례 피했던 징역형을 받게 됐다.

MHN스포츠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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