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교사가 신체조직을 기증했다.
지난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사 A씨의 유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A씨 사망선고를 받은 뒤 신체조직 기증을 결정했다.
기증된 A씨의 신체조직은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등 1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A씨의 유족은 평소 A씨의 신념을 지키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대전지역 한 맘카페에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려운 결정 해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유족의 동의를 얻어 글을 올린다고 밝힌 글쓴이는 “선생님께서 영면 직후 화상 환자분께 피부를 기증하고 가셨다”라며 “유가족께서는 장기 기증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찮았다”라고 밝혔다.
신체 조직과 안구를 제외한 장기 기증은 통상 뇌사 상태의 환자가 사망선고를 받기 전에 가능하다.
댓글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다”, “선생님이 하늘에선 편안하시길 바란다” 등 반응이 달렸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