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영화 개봉 하루 전날이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오는 13일 개봉 예정인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치악산에서 토막살인이 난 시신이 발견됐다는 괴담을 배경으로 한다.
이날 재판에서 시민단체 측은 허구의 괴담을 홍보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 치악산과 원주의 이미지를 실추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반면, 제작사는 치악산이라는 배경만으로 원주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입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서 시민단체 측은 “인터넷에 떠도는 뇌피셜을 통해 만든 영화”라며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공간적 배경이 치악산일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의견을 취합해 ‘치악산’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낼 전망이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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