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주시 대리인은 영화 ‘치악산’ 극 중 내용과 관련해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룡사와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의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며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 없다”며 원주시 측의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영화 도입부와 엔딩 부분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다.
그러나 ‘치악산’은 실제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지명을 제목으로 설정하며 지역 이미지 훼손에 대한 갈등으로 번졌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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