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가 마약 투약 및 펜타닐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했다.
윤병호가 지난 4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스타뉴스가 6일 보도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퀵 서비스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마약을 총 24차례에 걸쳐 매수했다.
지난해 6월엔 서울 서초구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를 주고 필로폰 0.5g을 주문했다. 당시 그는 일명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폐하고 매수자가 수거)을 쓰려고 했지만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과 최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병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며 “저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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