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진영이 35억원 상당의 꼬마 빌딩을 매입했다. 연예인들에게 있어 건물은 하나의 재테크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는 물론, 이후 판매 과정에서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백억의 시세 차익. 여기에 절세라는 장점까지 따른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진영은 지난달 2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인 IMH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꼬마 빌딩을 구입했다. 잔금은 지난달 28일 모두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지난 6월 완공됐다. 지상 5층에 대지면적 135.37㎡, 연면적 270.71㎡다. 매입가는 약 35억원으로, 평당(3.3㎡ 기준) 8323만원 수준이다.
홍진영은 2020년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다가 자숙 2년 만인 지난해 가요계에 복귀했다. 한창 때는 하루 행사 7~8개를 돌았다는 홍진영. 자숙을 마친 현재도 다양한 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진영의 빌딩 매입 소식과 함께 연예인들의 ‘건물 재테크’가 주목받았다. 연예인들에게 건물은 일종의 보험과도 같다.
이미 수 많은 연예인들이 건물 매입을 하고 있다. 배우 전혜진은 지난해 3월 자신이 보유한 법인 까락컴퍼니의 명의로 지하 1층·지상 8층(대지면적 238.5㎡, 연면적 1115.48㎡) 빌딩을 140억원에 매입했다. 대지면적 3.3㎡당 매입가는 1억9405만원이다.
배우 하지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이 설립한 법인 해와달엔터테인먼트의 명의로 성수동 인근의 ‘빌딩8’을 100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건물의 3.3㎡(평)당 매입가 1억28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득 불안정성과 투자처 다각화가 가장 큰 이유다. 한 번 활동할 때 크게 벌고, 휴식기에는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 건물주가 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주식 등 금융투자 대비 투자에 따른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작다.
절세를 위해서도 괜찮은 선택이다. 연예인들은 건물 매입과 동시에 법인 설립을 해 세금을 감면받는다. 법인은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세’로 계산된다.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10~22% 수준이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