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5)가 강간상해 등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웅이는 ‘현재 진행 상황 말씀 드립니다’ 영상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전 연인에게 주거 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전 영상에서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 드렸다. 하지만 아직 결과를 통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검찰 쪽에서 연락 받았다”고 한 웅이는 “이 결과는 추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웅이는 또 “확인해 보니 총 3가지의 성범죄를 저에게 고소했다”며 강간 상해, 성적인 사진 유포, 성추행을 언급하고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상대 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 제기를 신청한 상태라며 “이의 제기 부분에서도 사실을 밝히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한 웅이였다.
끝으로 웅이는 “불미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에게 꼭 말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결코 제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하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인 뒤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앞서 웅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A씨와 다투던 중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4월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웅이는 “어떤 상황인지 해명해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곧 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이는 구독자 91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로 ‘노포의 영업비밀’, ‘꼬기세끼’ 등 여러 예능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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