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30일 피프티 피프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 법률대리인은 “피프티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의 계약위반 및 신뢰 관계 파괴를 주장하며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가 문제 삼은 정산 구조와 이에 따른 전 대표의 배임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심리할 사안”이라며 “이런 사정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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