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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커플 유튜버→이별, 다른 女와 계정 그대로…수익 청구 가능?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10만 구독자를 달성한 커플이 이별 후 수익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1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도둑맞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녀는 남자친구와 커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대형 유튜버가 됐으나 사이가 틀어져 이별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구독자들에게 이별 사실을 알렸다. 사연녀는 채널 계정의 명의가 전 남자친구 것이라 영상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남성 역시 이에 합의했다.

하지만 3개월 후 사연녀는 전 남자친구가 새 여자친구와 또다시 커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전 남자친구는 자신과 함께 운영하던 110만 구독자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연녀는 커플 유튜브 채널 운영 당시 콘텐츠 구성, 촬영, 편집 등을 모두 혼자 담당했다. 화가 난 사연녀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 “계정만 네 거였고 다 내가 해서 구독자 만들었다”라며 따졌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계정은 원래 내 거다. 우리 영상은 다 삭제했으니 되지 않았느냐”라며 계정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이상호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는 조합을 결성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유튜브 채널은 조합 재산이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커플은 헤어지고 채널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남자친구가 해산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수익을 청구하거나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남성이 계정을 삭제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사연녀가 잔여재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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