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시오(왼쪽부터)와 새나, 아란, 키나ⓒ News1 권현진 기자 |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된 사태를 다룬 가운데, 일각에서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측을 위한 ‘편파 방송’이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는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주제로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의혹을 다뤘다.
이날 ‘그알’ 측은 분쟁 당사자들인 소속사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관계자들 및 피프티 피프티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한 가족은 “OO가 많이 힘들어서 그 소속사에서 한 번 뛰쳐나온 적도 있고 공황장애로 여러 번 발작이 있었고 한 번은 병원에서 실신을 해서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에 CCTV도 있었고 숙소에 감시와 통제가 너무 심하고 압력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돈이고 뭐고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다이날 방송에서는 어트랙트 �G 더기버스 측에 대해선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분쟁 당사자 중 한 축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에 대한 의혹은 직접 다루지 않았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당일에 개별적으로 한글 ‘피프티 피프티’와 멤버들의 활동명에 대해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점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방송 말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작진과 주고 받은 편지를 읽어주고, “재능있는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작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 받아야 하지 않나”는 내용의 엔딩 멘트를 덧붙여, 일부에서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을 위한 편파 방송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의견이 지속적으로 게재됐고, 방송 직후는 물론 이날 오전에도 게시판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홍준 대표가 과거 제작한 그룹 더러쉬 출신 김민희는 ‘그알’에서 다룬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방송 너무 열받네, 마지막 편지 뭔데, 사장님 여론이 왜 언플(언론플레이)인데”라며 “노래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인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지, 아… 너무 화나”라고 분노했다.
유튜버 이진호도 자신의 채널을 통해 “‘그알’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라며 “애초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피해자로 정해두고 취재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처럼 나왔다”며 “핵심적인 내용인 상품권 등록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았다, 상표권 등록은 대체 누가 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큐피드’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하며,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차트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는 올해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다.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28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그 뒤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원 다시 한 번 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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