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전원(새나, 키나, 아란, 시오)이 현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16일 오후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프티 피프티 법률 대리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들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합의 의사가 없음이 명시됐다.
의견서에는 “채권자들과 상의한 결과,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합의를 위해선 만나지 않는다.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할 경우엔 만날 의사가 있다”고 조건을 달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의견서 내용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손해배상 토해내야 할 애들이 제정신인가. 저거 들어주면 저작권, 그룹 명 죄다 요구할 게 뻔하다”, “뭘 믿고 이러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배은망덕의 극치”, “이렇게 돼서 결국에 다시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소비해 줄까?”, “그룹 상표권 이미 회사 거라며 뭐 믿고 계약 해지해 달라냐”, “멤버들 어디 갇혀서 폰 없이 살고 있나?”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 기일을 열었다.
당시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아란과 새나의 어머니, 변호사가 참석했다.
하지만 당시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며 사실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차 양측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뒤, 추가 조정 의사를 논의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측은 결국 합의를 거절했으며 재판부는 이에 따른 강제 조정 또는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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