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
‘기러기’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로 성매매를 한 아내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러기 아빠 고은성(이하 가명)씨와 그의 아내 이수아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간 아내와 딸을 위해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다. 둘의 한 달 생활비가 1만2000달러(1600만원)로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졌지만, 배달 아르바이트 등 투잡을 뛰며 돈을 맞춰 보냈다.
고씨는 돈이 없어 끼니도 편의점에서 대충 때웠다. 심지어 자가도 팔고,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받아 아내에게 보냈다.
남편의 헌신에도 아내는 늘 더 큰 돈을 요구했다. 하루는 에어컨이 고장 났다며 5000달러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고씨는 살고 있던 원룸 보증금까지 빼 아내에게 보내고, 자신은 월세 35만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사진=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
다만 아내는 고씨가 보내준 돈으로 성매매에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 현지에서는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했는데 한국에서 애 데리고 온 엄마도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아내 이씨의 사진이 보도됐다.
고씨는 이 기사를 확인하고도 이씨를 믿었다. 끝까지 아내와 딸을 위해 투잡을 고집하다 결국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 이씨는 고씨가 숨지자 한국으로 들어와 사망 보험금만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남편의 장례식장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다.
생전 고씨의 종신 보험금을 납부해온 어머니는 뒤늦게 고씨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러 보험사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고씨에게 사망 보험금을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받았다며 상속분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아내가 법정상속인이라 이미 아내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했다.
/사진=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
이에 대해 이혼 및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유증은 상속재산에 속해야지만 효력이 발휘된다. 법원은 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유언을 남기신 분이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해도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 어머니가 이씨를 고소할 수는 없냐는 질문에는 “남편은 외도 사실을 모른 채 사망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할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MC 김용명은 “너무 억울해서 하늘에서도 제대로 못 갈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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