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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손가락 이두헌 “잼버리 ‘풍선’ 원곡 표기 논란, 법적 하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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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다섯손가락 이두헌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이하 잼버리 K팝 콘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한 ‘풍선’의 원곡 표기와 관련 심경을 고백했다.

13일 이두헌은 자신의 소셜 계정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 확인한 내용은 안타깝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결론”이라며 “주관사인 KBS는 쉽게 말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어 협회가 관리하는 작가의 작품은 별도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글을 남겼다.

이어 “원곡 표기와 관련해서도 다섯손가락의 MR이나 재편곡이 아닌 동방신기의 MR을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원곡을 동방신기로 표기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또한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이 MR이 동방신기의 것이라는 표기란다. 작사, 작곡 ,편곡자의 표기도 원칙적으로는 의무이나 예외조항이 있어 표기를 안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고 쓰게 덧붙였다.

나아가 “나의 문제 제기는 세간에 만연한 창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가벼운 인식에 그 핵심이 있다. 저작물 신탁관리를 했다고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그렇다”고 소리 높였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잼버리 K팝 콘서트’가 개최된 가운데 피날레 곡인 ‘풍선’의 원곡자로 다섯손가락이 아닌 동방신기가 표기됐다. ‘풍선’은 다섯손가락이 지난 1986년 선보인 곡으로 2006년 동방신기가 리메이크 했다.

이두헌은 “40년 전 만든 음악 하나가 세대를 관통하며 소비되는 것은 참 고맙다”면서 “대단하지도 않은 일개 노래 하나가지고 유세 떤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늘 기대해본다”고 덧붙이며 글을 마쳤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잼버리 K팝 콘서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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