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던 ‘피프티피프티(새나, 키나, 아란, 시오)’와 ‘어트랙트’ 측의 합의가 불발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새나와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은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은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16일까지 당사자끼리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 여전히 멤버들과 접촉은 못 했지만 소속사 입장은 똑같다. 정산 등에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얘기했다. ‘피프티피프티’가 복귀하면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Cupid)라는 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출하고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소속사인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최근 불거진 외부 세력의 ‘피프티피프티’ 멤버 강탈 시도 사건 배후에 모 외주용역 업체와 워너뮤직 코리아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더기버스’의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전홍준 대표가 외부세력으로 지목한 워너뮤직 코리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일 대표가 있는 더기버스 역시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도 지난 6월 28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4인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피프티피프티’ 측은 어트랙트 측이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 지원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대표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노모의 자금까지 끌어다 썼다. 8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자금을 투자한 어트랙트에 능력이 없다는 추측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어서 지난달 7일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를 상대로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 건이 발견돼 용역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 계약서를 위조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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