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 보도에 따르면 10일, 유튜버 A 씨가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제6호 태풍 ‘카눈’을 생중계하는 도중 부상을 당했다.
A 씨는 방송을 통해 심각한 태풍 피해 상황을 소개하면서도 끝내 “허리 다쳤다”며 방송을 갑작스럽게 종료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전 날, A 씨는 태풍이 올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인간이 못 이긴다”며 방송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일부 시청자들이 태풍 중계를 요청하며 “빨리 나가라”, “밖에 나가서 준비해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해운대 마린시티를 돌아다니며 진행된 방송 속에서는 뿌리 채 뽑힌 나무와 길 위에 널브러진 간판, 방파제 인근에서는 거센 파도에 의해 도로까지 물이 들어차는 모습 등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전했다.
A 씨는 “길 위에 벽돌이 나 뒹굴고 있다. 맨홀 뚜껑도 날아갔다”라고 피해 상황을 전하다가, 갑작스럽게 방파제를 넘어온 거센 파도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해당 유튜브 방송이 종료된 이후 갑작스러운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파도에 휩쓸리는 장면은 생중계가 아니라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때의 영상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유튜버 A 씨는 방파제 가까이 접근했지만 관계자에 의해 제지당했다.
관계자의 제지로 이 유튜버는 10일 오전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앞 상가 등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생중계로 주변 상황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중 방파제로 넘어온 파도가 유튜버 A 씨를 그대로 덮치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송되었는데 파도가 덮치는 이 장면은 지난해 촬영했던 그 장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유튜버 A 씨가 방파제 접근이 어렵자 지난해 동영상을 조작해 마치 이번 태풍 때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밝혔으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 또한 “A 씨가 마린시티 인근에 촬영을 하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사건으로 인해 어젯밤부터 밤을 새우며 위험구역을 통제해 A 씨는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어 돌아갔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운대 경찰서에서는 A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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